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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8월13일 관련기사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지역간 복지 격차 심화"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윤경열 이사장
[대전=중도일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의 윤경열 이사장이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 지방 이양후 지역간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장은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24개 장애인 복지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이양된 장애인 복지사업 중 일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최소 기준만큼의 지원도 힘들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발간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거주시설 정책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서울,광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하는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와 장애인 1인당 가중지원액 지원기준보다 적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역시, 어느 지역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의 경우,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낮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 인정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준수는 고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낮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지역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급여는 호봉과 직책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많게는 연 1천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윤 이사장은 “이상과 같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에서 나타나는 지방간 격차는 고스란히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악화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중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사업,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사업 등 아직 지역사회에 정착되지 않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보통교부세불교부 자치단체는 앞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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